초등생 상습 성추행범 “5년간 신상 공개” 판결
조한종 기자
수정 2008-11-10 00:00
입력 2008-11-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윤씨는 단지 초등생을 어여삐 여겨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1-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