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네이버·다음 저작권 위반 방조”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관계자는 3일 “저작권 단체에서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포털사이트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간접적인 수익구조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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