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도르 초상권 사기 삼보연맹 회장 실형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1-01 00:00
입력 2008-11-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러시아의 유명 삼보선수인 표도르 쪽에서 한국 내 표도르의 인터뷰, 잡지·신문·텔레비전 등 언론·방송에 대한 홍보 형태의 예비협상권만을 부여받았으며 그마저도 세부사항에선 표도르 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적 권한을 가졌었다.”면서 “표도르의 초상권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씨는 표도르의 소속사로부터 초상권에 대한 제한적인 예비협상권을 부여받았지만 모바일게임업체 ㈜엠닥스 대표 유모씨에게 초상권에 대한 계약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속여 2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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