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리베이트 정치권 유입흔적 없어”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07 00:00
입력 2008-10-07 00:00
검찰은 구속 시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중 조씨와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57)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검찰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B사로부터 받은 7억 4000만원은 처남들의 병원 운영비와 전세금 보조 등에 사용했고, 수표로 받은 10억원도 개인적인 목적의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