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판정 4일만에 멜라민 검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현용 기자
수정 2008-10-01 00:00
입력 2008-10-01 00:00
정부가 불과 4일 전에 ‘적합’ 제품으로 발표했던 중국산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보건당국의 부실 검사가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중국 ‘나비스코푸드’사가 제조한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9.3.23)와 ‘다냥데이브라이트푸드’사가 제조한 ‘고소한 쌀과자’(유통기한 2009.6.24)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이 지난 26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 123개 적합 품목 목록에 포함된 제품들이다.
이미지 확대


문제가 된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9.3.23) 제품에서 23.3ppm의 멜라민이 나왔다. 동서식품㈜이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유통기한 제품은 22t 수입돼 현재 시중에 2t가량 남아 있다.‘고소한 쌀과자’는 화통앤바방끄㈜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멜라민이 1.77 ppm검출됐다. 국내에 88t 수입됐다.

적합제품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당초 식약청이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 가운데 일부 제조일자의 제품만 검사한 뒤 모든 제품을 적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원료 공급처가 달라 멜라민 검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식약청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특히 ‘고소한 쌀과자’는 같은 제조일자 제품이 지난 26일 발표 때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이날 발표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국 지금까지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도 모두 재검사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29일 밤 12시 기준으로 식약청이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총 428개 중국산 식품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식품은 180개, 검사 중인 제품은 80개다.385개 제품이 여전히 유통 금지된 상태다.

주현진 정현용기자 jhj@seoul.co.kr

2008-10-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