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등 ‘뉴타운 공약’ 6명 무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9-27 00:00
입력 2008-09-27 00:00

오세훈시장은 각하 처분

검찰이 지난 4월 제18대 총선 때 지역구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민주당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6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6일 정 최고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정 최고위원은 당시 선거 유세에서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 시장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다 했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3월 만남에서의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오 시장 역시 시기에서만 견해가 달랐을 뿐 뉴타운 건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이 이를 ‘동의’로 받아들였을 정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도 뉴타운 공약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현경병·신지호·유정현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은 안형환·구상찬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국 하버드대 관련 학력을 잘못 기재한 안 의원과 프랑스의 대학에서 학위를 땄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서 종로구의회 의원과 주민 등 30여명과 식사를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