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강사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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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09-17 00:00
입력 2008-09-17 00:00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서 전임강사라는 명칭이 사라진다. 대신 대학의 교원은 ‘조교수→부교수→교수’ 3단계로 단순화된다.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했던 시안에 들어 있던 45개 과제 중 38개는 그대로 확정됐고,7개 과제는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수정·보완했다.

우선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 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임강사들은 대부분 내년 새 학기부터는 대학 측과 조교수로 계약을 맺게 된다.”면서 “교수는 단일호봉이기 때문에 직급변화에 따라 처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본교와 캠퍼스(분교) 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도 대폭 완화해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교원 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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