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시의원 28명 기소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30% 육박… 100만원이상 벌금땐 무더기 보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5일 김귀환(60) 서울시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총선 후인 4월 중순 의장 선거 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24명은 총선 전인 4월초 6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1명은 총선 전 100만원, 총선 후 500만원을 받아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서울시의회 의석 106석 가운데 25%가 넘는 시의원이 한꺼번에 법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무더기 보궐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의원은 “개인적인 돈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돈이 오간 시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시의회 의장 선거 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실제 가족의 상을 당한 상태에서 돈을 받기도 한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8일 시의원 30명에게 모두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장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위해 뛰느라 고생하는 걸 외면할 수 없어 밥값이나 하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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