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 금지 법안 제출
이종락 기자
수정 2008-09-01 00:00
입력 2008-09-01 00:00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31일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자 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목적에 관계없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삭제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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