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우병대책회의 등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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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서울경찰청은 31일 촛불집회로 인한 경찰 피해액 3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 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이 단체들의 간부 14명이다. 경찰은 경찰관 등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경찰버스, 무전기, 진압 및 채증장비 파손으로 이번 촛불집회에서 모두 11억 2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증거자료를 확보한 3억 3000여만원의 피해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상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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