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前의원 뇌물수수 등 유죄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하지만 배 전 의원의 5000만원 뇌물수수,5000만원 제3자 뇌물공여,3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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