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前의원 뇌물수수 등 유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던 2004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광고물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불구속기소된 배기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배 전 의원의 5000만원 뇌물수수,5000만원 제3자 뇌물공여,3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