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제청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18 00:00
입력 2008-04-18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17일 “세대별 합산 규정은 독신생활자와 비교해 혼인한 부부 등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입 이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해 법원이 위헌 제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1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