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투명성 뿌리째 흔들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4-18 00:00
입력 2008-04-18 00:00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교복 공동구매·촌지 근절 지침 폐지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 조모(53)씨는 17일 한숨을 내쉬었다. 조씨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통제해 왔던 관련 지침들이 없어지자 걱정부터 앞선다. 평소에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교복 구매나 부교재 선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학교 투명성 관련 지침들을 대거 폐지하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과부는 학습 부교재 선정 및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교복 공동 구매,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등을 즉각 폐지했다. 하지만 ‘학교 자율화’란 명분으로 지나치게 서두른 게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년 4∼5월 교과부가 촌지 방지 지침을 내리기만 했을 뿐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또 통제하는 것은 행정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도 이날 모교인 서울 용산 초등학교를 방문,“일부에서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학습부교재 선정 지침’,‘교복공동구매 지침’ 등을 폐지한 데 대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운영위 감시기능 ‘글쎄’
그러나 교과부가 신뢰하고 있는 학운위가 학교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해내고 있을까.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들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학운위 위원 선출 과정부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코드 인사’를 위해 학부모의 ‘직접 선거’를 막고 친(親)학교적인 학부모를 암묵적으로 대표로 선출시키는 관행이 많이 퍼져 있다.(서울신문 4월14일자 8면 참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매년 4∼5월이 되면 불법 찬조금(촌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서 “학운위 선출과정이 불투명하다 보니 학운위가 나서서 촌지를 걷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학교 자율화 열풍 탓에 3만∼5만원이었던 불법 찬조금 규모가 5만∼15만원까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복 공동구매나 부교재 선정, 초등학교 신문 강제 구독도 마찬가지. 학운위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비리 사례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온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부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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