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생들과 SMS로 정답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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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03-18 00:00
입력 2008-03-18 00:00
경기 성남시의 한 고교에서도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일부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시험관리에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17일 성남 A고교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12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관련해 ‘수리영역 시험문제지에 착오가 생겼다.’며 다른 학교와 달리 임의로 2교시 수리영역 시험을 3교시에 치르고, 대신 3교시에 치를 예정이던 외국어영역 시험을 2교시에 실시했다.

이날 학력평가는 전국 1800여개의 고교가 동일하게 1교시 언어영역,2교시 수리영역,3교시 외국어영역,4교시 과학탐구·사회탐구영역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A고교 일부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변경되자 갖고 있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1시간 먼저 봤던 외국어영역 시험 문제와 정답을 알려줬다. 대신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수리영역 문제와 정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측은 “인터넷 웹상에 시험문제지 유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인문계반 학생(300여명)들이 볼 수리영역 ‘나’형 문제를 자연계반 학생들이 보는 ‘가’형 문제로 잘못 신청해 불가피하게 시험시간을 조정해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학교측의 임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본부용으로 온 수리영역 ‘나’형 문제지를 교내에서 임의로 복사해 인문계반 학생들의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시험문제지를 받은 뒤 사전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시험문제지를 배포받아 시험을 치르라는 도교육청의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대입수학능력시험 시행 절차에 준해 실시하기로 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학생들의 시험장 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쇄상태 불량 등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잘못이 있는 시험지는 추가로 지급받아 시험을 치르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A고교가 임의로 시험지를 복사해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면서 “A학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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