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
한찬규 기자
수정 2008-02-28 00:00
입력 2008-02-28 00:00
대구지검은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모(27)씨의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집행유예형을 결정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0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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