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회장 출국정지 10일 연장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1-18 00:00
입력 2008-01-18 00:00
검찰은 이날 그레이켄 회장을 나흘 연속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은 범죄수사를 위해 열흘 간 출국을 정지할 수 있고, 출국정지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법무부에 요청하면 한 차례에 한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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