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불량 방독면 납품업체 정부 입찰제한 정당”
정은주 기자
수정 2007-12-29 00:00
입력 2007-12-29 00:00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군납업체 S사가 “계약을 부실 이행했다고 2년간이나 정부 조달계약 입찰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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