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배신낙인에 두번 운다
김정은 기자
수정 2007-11-30 00:00
입력 2007-11-30 00:00
●내부고발자는 ‘배반자’?
“정치에 관심 있으세요?” 김태진씨가 복직한 뒤 들었던 첫 질문이다. 양심에 충실하기 위해 내부고발이란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회사는 태진씨가 마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그런 일을 감행한 것으로 곡해했다.16년째 성실히 근무했지만 ‘조직을 도구로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무능한 사람’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감시가 심해 동료들이 쉽게 말을 걸지 않았고, 태진씨 스스로도 말을 걸기가 어려웠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김태진의 친구’로 낙인찍혀 동료가 피해받는 게 부담스러웠다.“복직된 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였어요.”
●더 이상 싸울 여력 없어
김준씨의 사연은 더 애처롭다. 김씨는 회사와의 계속된 싸움에 건강이 악화됐다. 지난 8월에는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3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돼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병이라고 했다.“병가를 내니 ‘또 사고치려고 위장 병가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산기평과 두 내부고발자 사이에는 무려 5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더 이상 싸울 여력을 잃었다.“이사회 참관을 갔는데 자료가 없어졌나봐요. 회사에서는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더군요. 물론 무혐의로 결론났지만요.”
●내부고발자 익명성 보완장치 필요
2002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도입되기는 했다. 하지만 회사가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에는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불이익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모두 내부고발자에게 있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흥식 교수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김정은기자 leekw@seoul.co.kr
2007-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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