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종로엠학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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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21 00:00
입력 2007-11-21 00:00
김포외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에 연루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입시 문제 유출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문을 닫게 하는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청문 절차를 고려해 폐원 시기는 다음달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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