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진단 혈당기준 강화
심재억 기자
수정 2007-11-08 00:00
입력 2007-11-08 00:00
이에 따라 당뇨병 직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 기준이 100∼125㎎/㎗로 조정됐다. 공복혈당장애보다 한 단계 발전한 단계인 내당능장애는 이전과 같이 75g의 포도당을 섭취하고 2시간이 경과한 뒤의 혈당(경구당부하 검사)이 140∼199㎎/㎗인 경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복혈당이 100∼125㎎/㎗일 경우 지금까지는 정상으로 분류했으나 지금부터는 경구당부하 검사를 실시하거나 반복해서 공복 혈당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침 강화에 따라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뇨병의 일반적인 증상에 임의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또 75g 경구당부하 검사치가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7-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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