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장 부인에게 2억 준 학부모 이르면 2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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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7-11-02 00:00
입력 2007-11-02 00:00

연세대 정창영총장 사표 수리

서울 서부지검은 연세대 정창영 전 총장 부인에게 편입학을 시켜달라며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62)씨와 김씨를 정 전 총장 부인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전해진 이웃집 최모(77)씨 등 2명을 이르면 2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연세대 재단은 이날 정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김씨가 정 전 총장 부인 최모씨에게 준 2억원이 단순히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김씨의 딸 편입학 시험 합격을 위한 대가로 제공한 것인지 등 돈의 성격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연세대로부터 편입학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자료 검토가 연세대 편입학 비리 가능성 전반에 관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총장 부인 최씨의 변호인은 “편입학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불합격됐을 때 바로 돌려줘야 하는데 일찌감치 대부분을 사용해 버렸겠느냐.”면서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의 학사운영점검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가 매년 몇개의 대학을 선정해 편입학을 포함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도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경황도 없어 이같은 요청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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