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로스쿨 5권역 배분
김재천 기자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설치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심사 기준은 9개 영역 66개 항목,132개 세부 항목으로 1000점 만점이다. 교육과정이 345점(34.5%)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교원 195점(19.5%), 학생 125점(12.5%), 교육시설 102점(10.2%) 등의 순이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과정과 교원이 총점의 절반을 넘는 54%를 차지한다.
특히 ‘학생’ 항목에서는 법조인 배출 실적(25점)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장학 제도(55점),‘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항목에서는 연구윤리 확보 수준(10점)과 대입 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 등이 포함됐다.‘입학전형’ 영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특별전형 비율(10점)을 평가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현지 조사를 실시, 인가 여부와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말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인가할 계획이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43곳에 이른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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