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회장 징역 12년 확정
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12 00:00
입력 2007-10-12 00:00
재판부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씨의 주장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법리에 따라 원심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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