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씨 구속영장
이경주 기자
수정 2007-10-10 00:00
입력 2007-10-10 00:00
신씨 횡령·제3자 수뢰혐의 추가…11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 열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은 “신씨가 조사 중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의자 진술확보를 위해 15일까지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씨의 경우 여러가지 혐의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는다.”며 영장 발부를 낙관했다.
변씨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대기업 미술관 후원금 유치 등을 돕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또 동국대 이사장 임용택(법명 영배)씨가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편법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다니던 경기 과천 보광사에 특별교부세 2억원이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
신씨는 이날 13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저 때문에 고생 많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뒤 청사를 빠져 나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