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에스원 강도 성추행도 은폐
류지영 기자
수정 2007-09-13 00:00
입력 2007-09-13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A,B씨 등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46만원을 빼앗은 뒤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에스원 직원 노모(31)씨를 강제추행·강간치상 등 혐의로 11일 구속했다.
노씨는 일주일 전 피해여성이 사는 집의 경비계약이 해지돼 보안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여성들 외에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에스원 측은 노씨가 구속된 뒤 “노씨는 일주일 전에 사표를 냈다.”면서 거짓말을 하다 문제가 커지자 “경찰서를 찾아가 노씨에게서 사직서를 받아 범행 전 날짜로 소급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절도 사건으로 언급했으나 영장내용이 공개되면서 “피해여성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혐의를 축소 발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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