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주선 눈감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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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7-08-29 00:00
입력 200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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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윤재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역 모 건설업체 김모(42) 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은 28일 “수뢰 혐의로 구속된 정 전 국세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으며 지난해 8월2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3명이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김씨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택시를 타고 가던 정 청장(당시 국장)에게 1억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했다.

검찰은 그러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청장이 이미 수뢰 사실을 시인한 데다 정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정황도 없어 별도로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을 못느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H토건 등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당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사지 않은 땅을 산 것으로 위장하거나 땅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적발되자, 정 국장과 접촉을 시도했고 세무조사도 무마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형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1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같은 달 27일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 전 국세청장을,24일 김씨를 각각 기소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정 국장이 구속된 지난 10일 사표를 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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