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종차별 범죄 가중처벌”
송한수 기자
수정 2007-08-11 00:00
입력 2007-08-11 00:00
대표단은 인종차별을 동기로 벌인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국 헌법의 평등권 규정에 반하고 형사상 불법인 만큼 형법상 ‘범행의 동기’ 면에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해 일반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가중처벌이 법 집행에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난민인정 심사결정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난민인정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도 일정한 조건하에 선별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진 출국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7-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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