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무 비정규직 코레일, 무기계약 전환
수정 2007-08-03 00:00
입력 2007-08-03 00:00
또 정규직 특별채용과 별도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근속연수가 만2년이 지난 비정규직 1392명 전원을 올해 10월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나머지 비정규직도 근속연수가 만 2년이 되는 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고,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처우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차별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철도공사 비정규직 조합원 6명이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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