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군수 공개 비난 대법 “공무원 해임 정당”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23 00:00
입력 2007-07-23 00:00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해안가 숙박시설 신축 허가신청을 불허한 군청의 처분과 관련, 군수를 공개 비난해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받았던 강원도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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