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한광옥씨 무죄 선고
이경주 기자
수정 2007-07-07 00:00
입력 2007-07-07 00:00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실장이 김씨를 통해 권노갑 전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8000만원을 대납해 주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신 내준 시점과 인사 시점은 3개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고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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