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흥주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6-23 00:00
입력 2007-06-23 00:00
서울 서부지검은 22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인이 자백하고 있고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당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2억 3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8000여만원을 내고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공직자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7-06-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