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조세포탈’ 전재용씨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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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16 00:00
입력 2007-06-16 00:00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외조부로부터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해 71억여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재용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2007-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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