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판매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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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5-22 00:00
입력 2007-05-22 00:00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약국’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민단체가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일반 약품 판매 확대를 요구하며 여론을 압박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히든카드란 풀이가 지배적이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24시간 약국을 운영키로 합의했다. 약사회의 한 고위 간부는 “‘구’나 ‘군’지역마다 1곳씩 24시간 약국을 두기로 논의했다.”면서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이르면 오는 7월쯤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원하는 약국이 없으면 임원들이 나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이르면 7월부터 구·군지역 1곳 운영”

약사회는 23일 각 시·도 산하 지부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상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심야에도 약사가 상주하며 약을 관리한다는 전제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24시간 약국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50평형대 대형약국 2곳이 문을 열고 있다. 이는 심야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약사회 차원에서 지정받은 곳은 아니다.

이 같은 약사회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일반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확대 방침과 연관됐다는 풀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슈퍼마켓 등에서의 일반 의약품 판매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전성 vs 편의성

경실련은 “가정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정용 상비약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판매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측은 “실현되면 소비자가 더 이상 휴일에도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 가벼운 질환은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에어로졸 등 일부 살충제와 컨디션 등 숙취완화제 등만이 소매점에서 팔리고 있다. 소화제 등 정작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약품은 제외돼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의약외품범위지정 중 개정안’을 이달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측은 “일반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확대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들이 손쉽게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의약품 소비 촉진을 가져와 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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