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에 정보제공 대가 1억원 받은 수사관 구속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5-21 00:00
입력 2007-05-21 00:00
김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4∼2005년 제이유의 다단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정보를 알아봐 주고 문제해결 등의 청탁을 받은 대가로 주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공정위가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2003년 10월 이후 총 다섯 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2005년 10월 영업을 중지시키는 등 제이유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던 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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