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 공동폭행 혐의 사전영장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5-10 00:00
입력 2007-05-10 00:00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장희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저녁 “김모(김 회장)씨와 진모(경호과장)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흉기 등 폭행·공동 상해·공동 폭행·공동 감금,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둘째 아들(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해 눈가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명 외에도 김 회장의 차남과 한화그룹 김모 부속실장, 협력업체 D토건의 김모 사장,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5명, 김 회장 차남을 폭행한 S클럽 종업원 윤모씨 등 13명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일영 홍희경기자 argus@seoul.co.kr
●사전구속영장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다.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실질심사로 판가름하기 위한 때나, 도주 중인 피의자를 언제든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으로 발부된다.
2007-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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