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모자 백성학회장 위증혐의 기소
정현용 기자
수정 2007-05-01 00:00
입력 2007-05-01 00:00
검찰은 “백 회장이 신 전 대표에게 국내 정세분석 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한 점과 이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에 보낸다고 말한 점이 인정된다. 이를 부인한 백 회장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회장이 실제로 국내 정보팀을 운영하거나 문건을 해외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백 회장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7-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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