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제도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대법원은 예비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예비판사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2071명인 법관은 예비판사 제도 폐지로 18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