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법령이 간판공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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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7-03-31 00:00
입력 2007-03-31 00:00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이 건물 전체를 뒤덮는 듯한 ‘간판 공해’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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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엣 열린 옥외광고제도혁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내용을 듣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엣 열린 옥외광고제도혁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내용을 듣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동서대 디자인과 이명희 교수는 30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옥외광고학회가 주관해 정부청사에서 열린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과다허용 ▲건물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광고물의 절대적 크기만을 명시한 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규제를 위해서는 광고물의 표시제한 사항에 대관한 세부조항을 재구성하는 등 법 체계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간판 시범가로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경아 동서울대학 디자인학부 교수는 “서울 종로와 청계천, 경기 안양 등에 사업을 시행한 결과 건물 총면적 중 광고 총면적의 비율이 50% 정도 감소했다.”며 “그러나 접근성이나 상징성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국민대 교수는 지하철 광고의 유지관리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부 역사의 역구내 조명광고 대부분이 20년 이상 지나 광고매체 기능을 상실했다.”며 “매체별 평가를 거쳐 철거하든가 아니면 슬림화·일체화 등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장인태 행자부 차관은 “불법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 중 간판실명제를 도입해 간판에 제작업체, 허가번호 등을 표시토록 할 방침”이라며 “현행 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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