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가격 담합 애경등 업체 간부 기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인상키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기획세트를 공급하거나 제품을 살 때 견본품을 증정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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