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大法 “불합리한 대기발령 무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7/03/10/2007031000701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7-03-10 00:00 입력 2007-03-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8일 “대기 처분으로 감액된 임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7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7-03-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