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大法 “불합리한 대기발령 무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3-10 00:00
입력 2007-03-10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8일 “대기 처분으로 감액된 임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7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7-03-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