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수익’유혹 800억대 다단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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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25 00:00
입력 2007-01-25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조성욱)는 24일 다단계 판매업체 하이멤버스 대표이사 이모(40)씨 등 간부급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물품 구매를 가장해 돈을 납입하면 투자금 대비 200∼3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7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온수기를 110만원에 구입하면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고, 상위 사업자가 돼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득해 수천명에게 저가의 물품을 비싸게 팔아넘긴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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