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의 상품권 환전업과 환전 알선업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과 점수 등 게임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과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법률은 상품권 환전업 금지 조항의 경우 19일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환전업 등은 이날부터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상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은 향후 공청회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통해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07-01-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