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과 조교수…본고사 오류 의혹제기로 정직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1-16 00:00
입력 2007-01-16 00:00
이런 징계가 부교수 승진 탈락에 영향을 미쳤고, 이듬해 2월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라는 사유로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당시 교수들은 해직결정이 나기 5개월 전인 95년 10월 법원에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부교수 임용은 피고 법인(대학 재단측)의 전적인 자유재량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 등에서 무보수 연구 교수로 지내 온 김씨는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김씨는 같은 해 여름부터 장기간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매일 법원앞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재판과 관련된 판사 전원을 고소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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