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대법원장 탈세’ 파문] 5000만원 빠뜨릴 만하다?
수정 2007-01-05 00:00
입력 2007-01-05 00:00
또 탈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도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골드만삭스의 페이퍼컴퍼니인 세나인베스트먼트라는 외국 투기자본 세력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수임경위에 대해 “외국자본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측에서 다른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세번이나 거절했던 변호사에게 끝끝내 수임을 맡긴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이 대법원장의 경우만이 아니다.2002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 14명의 경우 학계로 진출한 조무제·배기원 전 대법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손지열 전 대법관을 제외하곤 모두 변호사로 개업, 대부분 대형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지난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비율이 63%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법원 본안심리전에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평균 6.6%에 불과해 전체 평균 40%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상고심 배당절차를 바꿨다.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민형사 사건에 따라 10∼20일이 지난 뒤 주심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건이 접수됨과 동시에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과 학연, 지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대법관을 그만둔 뒤에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변호사 등 영리 활동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법원 청원으로 전직 대법원장 예우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전직 대법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대법원장 재직 시절 급여의 95%와 사무실·차량을 지원하는 대신 영리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특혜시비 등으로 실제 입법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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