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치정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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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현직 경찰관이 호프집에 불을 질러 업주 등 4명이 화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문제의 경찰관이 소속된 전주 덕진경찰서는 연이은 자체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어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10시1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S호프집에서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소속 유모(43) 경사가 페트병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1.8ℓ를 가스난로 주변에 뿌려 불이 났다.

현장 목격자들은 유 경사가 “이게 휘발유다.”며 고함을 지르며 가스난로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자 옆에 있던 종업원이 말리는 과정에 가스난로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불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난로 옆 테이블에 있던 업주 김모(43·여)씨와 종업원 오모(40)씨, 손님 이모(51)씨 등 3명이 전신에 1∼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오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서울 화상전문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경사는 화재 직후 현장에서 도망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동료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유 경사가 내연의 관계인 업주 김씨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지휘 책임 등을 물어 이명섭(60) 덕진경찰서장과 수사과장, 강력팀장 등 5명을 직위해제했다. 후임 덕진경찰서장에는 전북경찰청 하태춘 경비교통과장을 임명했다.

한편 덕진경찰서는 연이은 자체 사고로 고사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4일 새벽에는 조모(47) 경위가 전북 완주군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이웃주민과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 경위는 이때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상태였다. 앞서 지난 3월11일에는 이모(40) 경사가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100만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사용하다 파면됐다.

또 지난 2월25일에도 모 지구대 B(42) 경장이 화재사건 피해자 C(33·여)씨를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파면되기도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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