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회장 성적으로 제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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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학업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A여자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조항’이라며 지난 8월 A여중 김모(37) 교사가 낸 진정에 대해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A여중이 근거로 학급회장의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급 정·부회장 선출규정’을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은 동시에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분위기 조성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80점이 안 되는 학생이 이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회장 선출시 학업 성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같은 규정을 정했다고 학교측은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설문조사에서 이 학교 학생의 71%가 같은 규정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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