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희소식’] 식사·심야 대기시간도 근로수당 줘야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1시간씩의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심야 3∼4시간을 경비실에서 잠자는 것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휴식을 얻지 못했고 ‘알아서’ 식사와 잠을 해결해야 했다. 유씨 등이 이렇게 해서 받은 급여는 연봉 787만 8000∼840만원이었다.1심 재판부는 식사 시간 2시간과 심야에 잠자는 시간 4시간을 뺀 18시간만 근무했다고 보고, 최저임금 68만 5230원과의 차액을 계산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씨 등 2명에게만 각각 18만여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원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수면 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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