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용 대졸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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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11-22 00:00
입력 2006-11-22 00:00
신입사원의 학력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21일 국민은행이 최근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핵심 직무에는 신입사원을 바로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실무경력과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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