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매립지 관할권 지자체 경계 따라야”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01 00:00
입력 2006-09-01 00:00
재판부는 또 순천시가 매립지에 입주한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 중 광양시의 관할 권한에 속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매립지의 경우 1974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이 광양시와 순천시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경일, 주선회, 조대현 재판관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규정은 바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간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새로 생성된 토지의 관할 구역은 법령으로 새로 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광양시와 순천시는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내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놓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광양시는 2003년 순천시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2003년 순천시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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