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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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31 00:00
입력 2006-08-31 00:00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 김상준)는 30일 H산업 대표 신모(48)씨가 외환위기 당시 사들인 무기명 채권 프리미엄 수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과세당국이 무기명 채권에 대한 조세감면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채권 매입자금 범위 내에 그 프리미엄도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부친 자금으로 2002년 5월 액면가액 10억원인 고용안정채권과 9억 4000만원인 증권금융채권을 32억여원에 구입해 다음해 금융기관을 통해 25억여원을 상환받았으나 서울 역삼세무서가 12억여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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